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의원실
2003-10-02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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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정통부-비리직원 빼돌려 정보화지원사업 비리수사 막아 2.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2003.8월 현재 부도업체 48.5% 증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정부기관의 이중적 행태 - 앞에서는 지원정책발표, 뒤에서는 무료사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인터넷 성인방송, 항공사, 여행사, 학원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정통부-비리직원 빼돌려 정보화지원사업 비리수사 막아 정통부가 비리에 연류된 직원을 <중국 대사관>에 파견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의 비리사건의 수 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은 2일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국정감사 에서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주관한 정보화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비리사건에 연류된 정통 부의 직원이 주중대사관에 파견직원으로 나감으로써 사건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0년 6월 <선도기술개발사업>중 「광채널제어 칩개발」의 연구주 관기업으로 (주)유니와니드테크놀러지를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에서 18억원을 지원하였으 나 2001년 6월 평가에서 연구실적이 미비하여 불량과제를 판정하였음에도 내부절차를 어겨가 며 2차연구과제로 선정하여 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검찰은 내부고발자의 진정에 따라 수사를 하여 정통부의 손모 前정보통신정책국장이 관련기 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천만원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동주관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 4명의 연구원이 1억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 로 알려졌으며, 정통부의 담당과장은 99년 10월경 서울성동구 소재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리인 을 통하여 2억 5천만원의 주식을 2,500만원에 구입하여 사실상 2억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2002년 10월 8일 담당과장을 중국에 파견시켜 검찰수사를 중지시켰으며 담당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여 비리원인 발생 3년이 경과하여 내부 징계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편법까지 사용하며 특정기업을 도와준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비리 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국민의 통화료로 징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하면서 정부부처 공무원이 뇌 물을 수수하고, 관련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통부가 소환조사를 포기한 채 비리직원 감싸기를 하고 있고, 연구 원도 책임없다는 식으로 방기한다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막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조치 를 촉구했다. 2.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2003.8월 현재 부도업체 48.5% 증가, 비정기적인 회수가 53%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2003년 8월말 현재 48.5%나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주관하여 23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융자하는 정보화촉진기 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기금융자를 하여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98년부 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부도실적이 2001년 86개업체 118억 6천만원에서 2002년 134개 기업 199억 8천만원으로 증가하여 2003년 8월말현재 199개 기업 34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8.5%나 증가하고 있다. 회수실적을 보면 2001년 3,246개 기업 2,430억원은 정상회수되었으나 부도, 제재, 자진, 정산, 대출불능 등의 사유로 미정상적으로 회수된 자금은 1,354억원이었다. 2002년의 회수실적은 3,115개 기업 2,457억원이 정상회수되었고, 1,419억원이 비정상적으로 회수되었다. 2003년 8월말현재 정상회수실적은 2,830개 기업 1,231억원이었으며, 비정상회수는 1,392억원 이 비정상적으로 회수되어 비정상적인 회수가 53%에 달하였다. 연구원은 ‘비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은 융자기업이 부도를 내어 더 이상 융자금회수가 불가능 하여 금융기관이 미리 상환을 한 경우, 융자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고 회수 된 경우, 기업이 자진하여 상환을 한 경우, 대출금규모가 잘못 책정되어 회수한 경우, 담보와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권영세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자금의 부실한 집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곧 공적자금을 가져오는 현실을 감안하 여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생각으로 융자기업의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