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50910]산업부 산하 27개 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의원실
2015-09-10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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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27개 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패널티 총액이 15억 3천만원
- 강원랜드 6억 5백만원으로 최고액, 2위 석유공사 1억 6천8만원에 달해
전순옥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52개 기관(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2개 기관 중 27개 기관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15억 3천만원에 이른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년간(2013년-2014년) 5천만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이다. 그 중 강원랜드는 6억 5백여 만 원을 납부하여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년간 1억 6천8백여 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강원랜드의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년간 1억원을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별첨1 참조)
또한 2015년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치 3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도 28개 이른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 포함)
그 중 17개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관으로, 현재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2016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별첨2 참조)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 채용을 꺼려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누가 이 의무를 따르겠느냐"며 질타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등과 같이 해마다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별첨1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관 현황
* 별첨2 : 201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패널티 총액이 15억 3천만원
- 강원랜드 6억 5백만원으로 최고액, 2위 석유공사 1억 6천8만원에 달해
전순옥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52개 기관(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2개 기관 중 27개 기관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15억 3천만원에 이른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년간(2013년-2014년) 5천만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이다. 그 중 강원랜드는 6억 5백여 만 원을 납부하여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년간 1억 6천8백여 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강원랜드의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년간 1억원을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별첨1 참조)
또한 2015년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치 3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도 28개 이른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 포함)
그 중 17개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관으로, 현재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2016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별첨2 참조)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 채용을 꺼려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누가 이 의무를 따르겠느냐"며 질타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등과 같이 해마다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별첨1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관 현황
* 별첨2 : 201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