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50902]2014년 공공부문 25.6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5.6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37개소에 달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정부공공기관 270개 중 45개소(16.7), 지방공기업 121개 중 55개소(45.5)가 청년 채용기준인 3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청년고용률이 공공기관은 1.3, 지방공기업은 1.6 증가하는 등 청년고용률과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25.6달하는 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를 미이행 하고 있고,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규채용을 3이상 했지만, 청년고용 실적은 3미만인 공공기관이 15개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11개소였으며, 신규채용을 실시했지만 공공기업의 10개소, 지방공기업의 27개소는 청년을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 7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기상청, 기획재정부가 산하기관 1개소로 가장 적었다. 청년고용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4곳의 산하기관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고용할당제로 지난 해 1만 4천여 명의 청년 신규고용이 창출 되었듯이,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할당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면 청년고용재앙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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