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배의원실-20150910]후속보도자료-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간 개들-
※ 오늘 오전 저희 의원실에서 배포하였던 “투견으로 이용되다가 구조된 상처투성이 개들, 현행법상으로는 무자비한 주인들에게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어”보도자료 관련 후속보도입니다.

이종배 의원,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간 개들,
영장에 의한 압수 및 추후 법원판결에 따른 몰수 가능하다”
- 동물보호법 상에는 몰수근거 없으나 추후 법원판결로 인한 몰수는 가능
- 이종배 의원, 이동필 장관에게 투견에 사용된 개들 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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