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50901]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 4천건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 4천건

- 통화 위·변조로 검거된 인원, 5년간 1만명 -

- 올 상반기 5만원권 비중 75로 대다수,
3년간 비중 증가 두드러져 -

- 위조지폐 발생 건 수, 서울·경기·인천에서만 79 -

- 강기윤 의원,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인만큼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일벌백계해야’ -

국가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1년 ~ 2015년 7월말)동안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 4천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
- 2011년 7,899건, 2012년 8,202건, 2013년 3,878건, 2014년 2,769건, 2015년 7월말 1,151건
◌ 화폐 위·변조 사범 검거인원
- 2011년 3,158명, 2012년 2,893명, 2013년 1,838명, 2014년 1,508명, 2015년 7월말 662명

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적발건수의 79(18,794건)가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권종별 발견 현황은 올해 상반기 동안 5만원권(2,034장), 5천원권(494장), 1만원권(179장) 등의 순이었는데, 5만원권은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전체 비중에서도 5만원권은 74.9를 차지해, 위조지폐 주요 권종이 5만원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의원은“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기심에서라도,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여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는 한편, 위·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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