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거주지역 특수학교가 아닌 타시도로 등교하는 장애인 학생 전국 743명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수교사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 교사일 것임.

◎ 실제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들을 포함해 대안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음. 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임.

◎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교육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정해놓았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7만1,114명인데 교사는 1만1,170명임. 법정정원 1만7,779명의 62.8에 불과함. 6,609명이 부족함. 그 중 2,856명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음. 경기도(49.8)와 충북(48.7)은 정원확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침.


◎ 이로 인한 문제로 기간제 교사들이 투입되고 교사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는 등 수업 파행이 나타나고 있음. 기간제 교사 또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결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선생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임.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하지만 교사가 맡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개별화교육 질 역시 낮아지게 됨.

◎ 특수교육의 특성상 다수의 학생과 한명의 교사일 경우에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임. 단순히 그 수만 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특수교육서비스, 학교 시설,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해 가정, 복지시설 등 거주지에 특수교사 등이 방문하여 특수교육을 제공받는 학생을 순회교육대상자라고 함. 이들은 전국적으로 2,906명임. 법정정원인 727명의 특수교육순회교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배정인원은 315명에 불과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그래프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특수교육 통계임.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아직도 학령기 대비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학령인구 대비 0.8~1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 대비 8~9로 추정되고 있음.

◎ 장애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장애학생 부모의 장애 수용태도, 장애학생 당사자들의 거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 배제된 경도장애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잠재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훨씬 많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 점점 더 많아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특수교사 증원이 절실함.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임시적인 교사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에 무리가 있음. 특수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간제 교사로 대체된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학생과의 관계형성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음.

◎ 4월 기준 시도별 특수학교의 소관지역 외 학생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743명의 학생들이 타 시도에 있는 특수학교에 등교하고 있음. 타시도 학생 재학 사유로는 시․도간 인접지역에 학교가 위치하고, 분교 재학 학생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거주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교육부 담당자 의견임.

◎ 타 시도에서 서울로 등교하는 학생은 343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역 편중도 심각함.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만 9곳(양천, 금천, 영등포, 용산, 중구, 성동, 서초, 동대문, 중랑)에 달함. 때문에 해당 지역 아이들은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고, 결국 인근 지역의 특수학교들은 과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



◎ 서울은 2002년 이후로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전무한 실정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함. 실제로 강서구에 설치될 예정인 서진학교(정신지체장애)의 경우 학교가 이전을 하고 빈 건물을 활용해 특수학교로 재활용할 계획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고 있음. 건물을 약간 개조하고 교사만 배치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였음.

◎ 장애인은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률이 낮고, 취업이 되어도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음.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교육부는 2013년에 장애인 고용률이 2.2에 그쳐 전체 48개 부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함.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취업률은 작년에 40.3였던 것이 올해는 30.4로 급감했음.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업체의 장애인식 등이 해결되어야함.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보장되어야 함. 고등교육을 통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 유형별 고용 특성에 적합한 직종으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임. 그래서 전문적인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교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임.

◎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38개 대학교와 19개의 교육대학원에서 매해 1,5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배출된 졸업자는 8,097명이고, 발급된 자격증은 12,932개에 달함.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사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분별한 인가로 4년 동안 전문적인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 학생들의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가 무분별하게 인가한 각 대학교 내의 ‘사범대학교 특수교육과’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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