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軍 야전 醫務능력 실전 대응력 낮아
- 의무인력 부족, 교육과 훈련 부족, 예산 편중 지원 등 문제 -
2005년 6월 GP 총기난사 사건 발생 당시 지휘체계의 혼란과 1차 응급처치 부실로 허벅지관통
상을 당한 병사 2명이 후송 중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군의 야전의무능력의 준비
태세 및 응급상황 대응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었다.
국방부가 국회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국군 의무장비 및 교육훈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전
문 의무인력 부족’, ‘교육 및 훈련 부족’과 ‘군 통합병원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야전의무병력의
실전대응능력 제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① 전문 의무인력 부족
- ‘05.8.31 육ㆍ해ㆍ공군 전체 의무인원 5천 224명 중 의무부사관은 308명에 불과
- 응급구조, 인명구호 및 야전의무술을 맡아야 할 의무부사관이 총원의 약 5.8% 수준
- 군의관은 군 통합 병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단기 복무자들임
- 단기복무 군의관 위주 의무인력과 더불어 전체 의무인력의 약 55%가 일반 병사
※ ‘05.8.31 현재 육ㆍ해ㆍ공군 의무병력 인원 현황
ㆍ총원 5.224명
ㆍ장교 1,528명 (29.2%) ㆍ부사관 308명(5.8%)
ㆍ병사 2,885명 (55.2%) ㆍ기타 503명(9.6%)
② 교육 및 훈련 부족
- 전방 야전의무병력은 상황 발생 시 부상자의 생명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1차적 응급처치
를 제공해야 하며, 대량전상자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시 대응 태세가 항시 갖추어져야 함.
- 그러나 현행 ‘의무장비 현대화 사업’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통합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고 전방 의무부대들에 대한 약품, 장비 및 의료품 지원은 각 부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교육과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③ 병원 위주 의무예산 편성
- 전쟁 발생 시 대량전상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야전의무부대의 기동성 확보 및
관련 의무장비의 획득이 필수적임
- 그러나 ‘군 의무발전계획(2005.8)’에 의하면 의무관련 예산이 군 병원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의료진 확보, 의료장비 현대화 등 군 통합 현대화 위주로 편성되는 등 야전 의무병력의 능
력제고를 위한 예산은 고려되지 않았음
- ‘군 의무발전계획’은 전시 기동력이 없는 병원들에 우선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 전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야전의무병력 육성(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방 야전의무병
장비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④ 육군 보유 응급 후송 헬기는 UH-1H 6대가 전부
- 현재 육군이 한국형 헬기사업(KHP)과 연계하여 2012년부터 응급 후송용 헬기를 24대 증편
추진 중이나 증편 여부는 KHP 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음
■ 대책: 야전의무병력의 지속적인 훈련과 작전참가 참여도를 높여야
- 단기 복무 군의관 위주 의무인력 운영과 의무부사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전시
대응태세 유지가 어려움
- 1년에 1회만 의무병력에 대한 야전상황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제 상황 발생 시 제구
실을 못하는 결과 초래
- 야전에서 전상자를 살리지 못하면 후방에 있는 병원은 아무 소용없음
※ 국방부는 ‘선진국 수준 군 병원’에만 과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현대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기동화 의무부대 양성에 주력해야 함
ㆍ전방 야전부대 의무부사관의 수 확대
ㆍ실전 대응 훈련 내용, 필요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증대
ㆍ전방 근무자에 대한 개선된 야전의무지원을 위한 약품 및 의료품 지원 강화
ㆍ전시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 참고자료 첨부
- 군 의무병력의 모의 야전 의무훈련 참여 현황
-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교육의 문제점
- 야전의무능력 제고를 위한 미군 현황
- JSA 경비책임 한국군 이양 전 「유엔사 경비대대 의무대」 주요 참가 훈련
- 중국 신형 야전의무차량 도입 관련
[참고자료]
▲ 군 의무병력의 모의 야전 의무훈련 참여 현황
- 대량전상자 처치훈련 : 분기 1회 이상
- 전술훈련 평가 : 연 1회
- 전투 지휘검열 평가 : 연 1회 이상
- 기타 대량전상자 훈련 시 의무지원/합동훈련 실시
※ 군 관계자에 의하면 상기사항도 지침에 불과할 뿐, 각 부대 예하 의무부대는 자체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함.
▲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교육의 문제점
- 예산 및 교관 인력 부족으로 입교 인원 제한
- 군의관 및 장교는 교육 대상 아님
※ ‘05년 학급 편성 기준 매년 80명 입교
ㆍ중사 이상의 장기복무 의무부사관으로서 구급차 운영부서에서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입교자격이 매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