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전국 초,중,고 내 Wee클래스 설치율 52.4 전문 상담교사는 15.2에 불과, 위기학생 막을 수 있나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업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재적 초𐩐중𐩐고등학생 수는 648만‧ 1,492명임. 이 중 0.93인 6만 568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함. 2013년에는 전체 672만 1,176명 중 6만 8,188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 그 비율이 1.09에 달함. 연간 6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학업 중단 사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유학이나 해외출국 학생이 많음.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학교 폭력 등에 관한 문제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이 전체의 54.18에 달함.

◎ Wee프로젝트 ‘우리’를 뜻하는 ‘We’와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감정을 뜻하는 ‘Emotion’의 합성어로, 2008년부터 시행해 옴.
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에 처한 위기학생 예방 및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임.

◎ Wee 프로젝트는 크게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먼저 ‘Wee 클래스’는 단위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휴식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함. ‘Wee 센터’는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심층적인 심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함. ‘Wee스쿨’은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교육 및 치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문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Wee 클래스 설치율이 저조하고, 전문 상담교사 수도 부족하다는 것임. 전국 초𐩐중𐩐고 내 Wee클래스 설치율은 52.4로 겨우 절반을 넘는 수치임.(그래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설치율이 31.5로 매우 저조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지난 5월 발표한 ‘OECD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4.3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음. 초등학교도 Wee클래스 설치율을 높여 제대로 된 상담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 Wee 클래스 설치율은 각각 79.1, 67.9임.아직 모든 학교에 설치된 것은 아님. 세종시 고등학교의 경우 100 구축되어 있는데 반해 강원도 내 고등학교의 경우 Wee클래스 설치율이 19.1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남. 모든 지역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Wee 클래스 설치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래프)

◎ 전국에 전문 상담교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 전국에 학교는 1만 1,729개가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1,781명(순회교사 제

외)으로 15.2만 배치되어 있음. 경기 지역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로 8.3 수준임. (그래프) 교육부가 제출한 ‘청소년 자살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살한 63명의 학생 중 20명(31.7)가 경기지역에서 발생함.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까지 가는데 몇 가지 위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함.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한다면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 교육이 의무화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해야 함. 「학교보건법」제11조 「학교보건법」제11조 제2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당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에 따라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상담과 치유가 증가되 고 있음. 이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임.

◎ 전북의 경우 전체 초𐩐중𐩐고 761개가 있는데 전문 상담교사는 67명뿐임. 전체의 8.8에 불과함.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할 경우 각 시𐩐도에

서 계약직 전문 상담사를 뽑아 배치하고 있는데 전북은 Wee클래스 내에 이마저도 없음. 상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감. 전북 지역과 같이 전문 상담사도 없는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프)

◎ 2013년 12월 국정과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Wee프로젝트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었음. Wee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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