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1]수공 8조 부채 결국 국민세금으로 물어주나?
의원실
2015-09-11 0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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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8조 부채 결국 국민세금으로 물어주나?
수자원공사 부채 국고 부담, 9월 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예정
□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정부는 이미 국가예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또 다시 국민 혈세 2조 4천억 원을 들여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고 지적했음.
□ 2009년 9월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사업 종료시점에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함.
□ 2009년 이후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댐, 보, 하천정비 등 총 33개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8조 원의 소요예산을 조달함. 정부는 2010년부터 1조 5천억의 금융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4년 말 수공의 부채비율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대비 약 6배 증가(’08년 19.6 → ‘14년 말 112.4)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매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약 3천억 원 수준(최근 3년 평균 3,186억 원)으로, 자체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동안 국회는 수공 부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으며, 2014년 12월 국회 국토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4대강 관련 수공부채 해결방안을 2015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을 제시했음.
□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총 15년간 수공의 8조 부채 중 2조 4천억과 원금상환까지 이자비용 2조 9천억 원(현재까지 1조 5천억 원 부담)인 총 5조 4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는 오는 9월 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임.
□ 이에 이의원은 “이미 국가예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수질 악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소재도 묻지 않은 채, 또 다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 주려고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수자원공사 부채 국고 부담, 9월 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예정
□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정부는 이미 국가예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또 다시 국민 혈세 2조 4천억 원을 들여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고 지적했음.
□ 2009년 9월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사업 종료시점에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함.
□ 2009년 이후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댐, 보, 하천정비 등 총 33개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8조 원의 소요예산을 조달함. 정부는 2010년부터 1조 5천억의 금융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4년 말 수공의 부채비율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대비 약 6배 증가(’08년 19.6 → ‘14년 말 112.4)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매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약 3천억 원 수준(최근 3년 평균 3,186억 원)으로, 자체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동안 국회는 수공 부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으며, 2014년 12월 국회 국토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4대강 관련 수공부채 해결방안을 2015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을 제시했음.
□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총 15년간 수공의 8조 부채 중 2조 4천억과 원금상환까지 이자비용 2조 9천억 원(현재까지 1조 5천억 원 부담)인 총 5조 4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는 오는 9월 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임.
□ 이에 이의원은 “이미 국가예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수질 악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소재도 묻지 않은 채, 또 다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 주려고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