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1]지자체의 갑질 바우처기관에 대금지연
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서비스 종류: 노인돌봄, 가사간병방문관리, 언어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를 제공하면 대상자가 전자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고 정부가 나중에 기관에 비용을 지급함.

 운영방식은 보건복지부가 당해 연도 예산 결정 후 시·도로 국비를 교부하면 시·도가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구로 교부하고,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을 해당 시·군·구의 예산으로 매칭 하는 것임.
- 시·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시예탁을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시·군·구별로 예탁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월3회(5,15,25일) 주기로 지급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대금 지연 횟수는 3,624건으로 지연된 금액은 876억 5천3백만원임. 시도별 대금지연 순위는 경기도 711건, 서울 587건, 전남 338건 순이었고,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 316억 4천 1백만원, 서울 126억 4천2백만원, 광주 104억 5백만원 순임.

 2015년 8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금 지연 횟수는 2,962건에 지연된 금액은 976억 7천7백만원임. 시도별 대금지연 순위는 경기도 547건, 서울 448건, 전남 291건 순이었고,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 248억 5천 5백만원, 서울 220억 6천 8백만원, 전남 90억 2천7백만원 순임.

 2015년 8월 17일 현재 지연된 전자바우처 대금 현황을 살펴보면 58개 시·군·구가 총 18억 5천 3백만원을 미납된 것으로 나타남.
- 전남 여수가 4억 6천 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서구 3억 3천 7백만원, 광주 남구 1억 7천 8백만원 순이었음.

 지자체의 예산부족이나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전자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에 제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지자체가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관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이에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국민은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낼 경우 하루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료를 내는데, 이처럼 반대로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주어야 할 날짜에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도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지자체가 제공기관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할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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