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1][국토교통부] 들쑥날쑥한 제작사 직영A/S 및 외산차 정비요금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연구하여 공표(표준작업시간, 공임)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정비업체의 경우 국토부 기준을 토대로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토부 조사·연구 당시 직영A/S* 및 외산차는 제외되어, 일반 정비업체 대비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동일 파손에 다른 정비요금이 부과되는 등 심각한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차, 기아차, 삼성차, GM대우, 쌍용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 A/S사업소로서 이들 업체는 자동차보험 수리를 병행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반 정비공업사에 비하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 A/S 사업소는 평균 수리비가 약 1.5배, 외산차 수리비는 약 3배 비싼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표준작업시간이나 공임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비업체의 종류를 별도로 명시하는 규정이 직영 A/S와 외제차 정비업소가 정비요금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과잉수리비 청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당국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자배법상 의무를 게을리 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만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직영A/S와 외제차 정비업소까지도 아울러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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