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1][국토교통부] 우리나라 전체의 5.5 불과한 외산차,전체 렌트보험비 비중 31.4 차지...보험약관 개선해야!
의원실
2015-09-11 0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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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산차 평균 렌트비는 국산차 대비 3배이상 이며, 전체의 5.5 불과한 외산차의 렌트비 비중은 전체의 31.4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산차 등록대수는 2010년말 51.8만대(점유율 2.9)에서 2014년말 111.6만대(점유율 5.5)로 약 2배 증가했으며,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비 중 렌트비로 집행된 비용도 2013년 1,058억원(26.4)에서 2014년 1,352억원(31.4)로 2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통상 외산차는 국산차 대비 렌트요금이 비싸고*, 수리기간도 길어** 렌트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1일 렌트비(KT금호렌트카 / ‘15. 4월 기준):
(국산차) K5․소나타 16만원
(외산차) Accord(2.4) 31만원, 폭스바겐 골프(2.0) 38만원, 벤츠(C200) 45만원
** 평균수리일수: (국산차) 4.9일, (외산차) 8.8일
❍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나, 차령이 오래된 차량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 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현행 약관상, 대여차량은 원칙적으로 동종의 차량으로 정하고 있음
❍ 특히 외산차의 경우 부품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국산차에 비해 길어, 국산차 대비 렌트비 과잉 지급되고 있다. 일례로, 벤틀리 차량을 수리하는 약 한 달 간 하루 150만원씩 총 4,500만원의 렌트비 비용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은 “외제차 렌트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결국 국산차 보유자를 비롯해서 이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다수 보험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게 자명하다”며 “당국은 수리기간 동안 배기량 동급의 국산차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산차 등록대수는 2010년말 51.8만대(점유율 2.9)에서 2014년말 111.6만대(점유율 5.5)로 약 2배 증가했으며,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비 중 렌트비로 집행된 비용도 2013년 1,058억원(26.4)에서 2014년 1,352억원(31.4)로 2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통상 외산차는 국산차 대비 렌트요금이 비싸고*, 수리기간도 길어** 렌트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1일 렌트비(KT금호렌트카 / ‘15. 4월 기준):
(국산차) K5․소나타 16만원
(외산차) Accord(2.4) 31만원, 폭스바겐 골프(2.0) 38만원, 벤츠(C200) 45만원
** 평균수리일수: (국산차) 4.9일, (외산차) 8.8일
❍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나, 차령이 오래된 차량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 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현행 약관상, 대여차량은 원칙적으로 동종의 차량으로 정하고 있음
❍ 특히 외산차의 경우 부품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국산차에 비해 길어, 국산차 대비 렌트비 과잉 지급되고 있다. 일례로, 벤틀리 차량을 수리하는 약 한 달 간 하루 150만원씩 총 4,500만원의 렌트비 비용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은 “외제차 렌트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결국 국산차 보유자를 비롯해서 이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다수 보험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게 자명하다”며 “당국은 수리기간 동안 배기량 동급의 국산차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