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10]외래 진료비 증가 대형병원으로 집중
의원실
2015-09-11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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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05~2014년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161 증가하는 동안 의원은 82.1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한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요양기관종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 171, 상급종합병원 161, 종합병원 146, 의원 82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한다는 내용으로「의료법」개정
* 참고 :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급 의료기관) ‘04년 71 → ‘07년 67.2 →‘10년 63.0 → ‘13년 62.2
(상급종합병원) ‘04년 10.7 → ‘07년 12.4 →‘10년 14.4 → ‘13년 14.5
또한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소위 “빅5”)의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돼, 초대형병원 쏠림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기준)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11.6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11년10월), 전문병원 지정제(`11.11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4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12.11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세부과제 추진현황은 참조)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한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요양기관종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 171, 상급종합병원 161, 종합병원 146, 의원 82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한다는 내용으로「의료법」개정
* 참고 :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급 의료기관) ‘04년 71 → ‘07년 67.2 →‘10년 63.0 → ‘13년 62.2
(상급종합병원) ‘04년 10.7 → ‘07년 12.4 →‘10년 14.4 → ‘13년 14.5
또한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소위 “빅5”)의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돼, 초대형병원 쏠림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기준)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11.6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11년10월), 전문병원 지정제(`11.11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4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12.11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세부과제 추진현황은 참조)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