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제점
- 수입식품은 환경과 규정이 상이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현지 확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식약청은 수입하기 전에 생산국가에서 안전검사를 이
행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을 2005년 9개국 44개소를 지정해놓고 있으며 매년 지정기관을 확대
하고 있다.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
한 검사기관으로서 식약청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검사능력이 있
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9개국 44개 기관을 지정하면서 현지조사를 몇 곳이나 했는지?
- 반대로 국외공인검사기관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며 이들 나라로부터 국
내식품검사기관은 몇 개소나 지정받아 있는지?
- 본 위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외공인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문제점을 지적했고 검
사능력재평가를 위한 현지실사를 주문한 바 있다. 그 후로 식약청이 6월~7월에 2인 1조 1개 팀
을 파견하여 현지실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9개국 44개 지정기관 중 몇 군데를 실사하
였으며 실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실사계획은?
- 식약청이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을 시작한 것은 1996년 12월 미국의 수출서비스센터
(Export Service Center, Laboratory Service DIVISION, Oregon Deportment of Agricultue
USA)부터다. 그러나 식약청이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하여 3년마
다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 2004년 10월이다.
이는 8년 동안 사후관리 없이 수입식품안전을 국외공인검사기관에 맡겨둔 것이나 다름없다.
식약청은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매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이 확인하기로는 호주 외에 서류제출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
-올 4월 국회에서 본 위원의 질의가 있고 난 후 식약청은 6개국 29개 기관에 대해 검사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해 서류실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단 1곳뿐이고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무려 5개국 28개 기관이다.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제출된 서류
의 종류와 내용은 충실한 것이었는지?
-식약청이 2005년 8월 2일자로 태국 6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조처를 했다. 태국정부의 구조조
정 및 업무이관으로 인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의 내용과 업무가 어떻게 이관되어 취
소된 것인지? 그리고 업무이관 이후에 동 기관으로부터 인증되어 국내 수입된 제품은 없는지
를 확인해 보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