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유필우의원]제2만두파동 " 중국산 안경렌즈"

■ 문제점 : 주요적발내용



- 국내의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제조업소에서 코팅하지 않은 중국산 안경렌즈를 구입하여 코팅
공정을 한 후, 동 업소를 제조원으로 표시하여 포장 후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된 업
체가 있다.(서울식약청 2곳)



- 코팅처리 전문 업소에서 제조한 중국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를 구입하여 국산으로 판매하
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서울식약청 1곳)



- 국내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제조업체에서 수입한 중국산 안경렌즈를 코팅공정 처리 후 거래
처의 요구에 따라 수입업소명, 주소 등을 수입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여 수출할 수 있
도록 해주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서울식약청 1곳)



- 의료기기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신고)없이 코팅되지 않은 시력보정용 안경렌즈를 구입하
여 코팅회사에 위탁하여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 (경인식약청 6
곳) 이 외 불법유통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부산식약청 2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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