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배의원실-20150911]낚시배 경력조작으로 인한 무시험 면허취득, 해양안전 위기
“이종배 의원, 낚시배 경력조작으로 인한 무시험 면허취득, 해양안전 위기”
- 11일(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1일(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낚시배 경력조작으로 인한 면허증 취득이 남발되고 있다”며, “무자격자가 배를 조종할 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음에도, 현재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적발이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유기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이의원은 “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향후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6급 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면접 합격 및 승선하는 선박 종류, 직무에 따라 1~2년의 승무경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승무경력이 자격조건기간의 두 배 이상이 되면,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 및 교육만으로 면허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선주·선장과의 친분을 통해 승무 경력을 위조해 가장 기본적인 필기시험조차 보지 않고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2년간(‘14~’15.8) 허위경력 증명으로 적발 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2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바닷길 아직도 ‘위험천만’, 텐진항 폭발사고, 한국은 안전한가?’, ‘현재 성어‧치어뿐인 적조피해 보상기준, 중간어 기준 신설로 현실화해야’,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김영란법, 깊어지는 어업인들의 주름’ ‘독도는 일본땅(?), 독도 입도지원센터 올해도 추진 힘들어...’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취득한 해기사 면허, 해상 안전을 위협!
2.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바닷길 아직도 ‘위험천만’
3. 텐진항 폭발사고, 한국은 안전한가?
4. 현재 성어‧치어뿐인 적조피해 보상기준, 중간어 기준 신설로 현실화해야
5.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6. 김영란법, 깊어지는 어업인들의 주름
7. 독도 입도지원센터 표류...지반 조사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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