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1]국군 사이버사, 대선 정치댓글 단 심리전단 요원들에 경징계
의원실
2015-09-11 1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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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 대선 정치댓글 단 심리전단 요원들에 경징계
- 109명 中 전역·면직·타부대 전출 7명에 불과, 94 사이버사 잔류
- 권은희 의원, “대선 당시 원색적인 정치적 편향성 드러낸 점 엄중 처벌해야”
● 국군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정치 댓글을 단 심리전단 요원 109명 전원에게 서면경고와 정신교육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정치댓글 사건 수사결과 기소유예자 16명 및 비행사실 통보자 93명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및 근무부서’ 자료에 따르면, 기소유예자의 경우 지난 3월17일, 비행사실 통보자의 경우 7월3일 각각 서면경고 및 정신교육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사를 받은 109명 중 전역·면직·타부대 전출은 7명에 불과하고 94(102명)가 사이버사에 남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 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부대이름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했다. 그러나 조직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거 그릇된 사이버심리전을 실행한 요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이는 정치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전 심리전단 단장(61)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과도 엇갈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 권은희 의원은 “문제의 심리전단 요원들은 무려 1만2844회에 걸쳐 정치 댓글을 달았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원색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권은희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 2인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2년 전 두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심리전단 요원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 권은희 의원은 “두 요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댓글 공작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 대상”이라며 “군은 승진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 109명 中 전역·면직·타부대 전출 7명에 불과, 94 사이버사 잔류
- 권은희 의원, “대선 당시 원색적인 정치적 편향성 드러낸 점 엄중 처벌해야”
● 국군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정치 댓글을 단 심리전단 요원 109명 전원에게 서면경고와 정신교육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정치댓글 사건 수사결과 기소유예자 16명 및 비행사실 통보자 93명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및 근무부서’ 자료에 따르면, 기소유예자의 경우 지난 3월17일, 비행사실 통보자의 경우 7월3일 각각 서면경고 및 정신교육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사를 받은 109명 중 전역·면직·타부대 전출은 7명에 불과하고 94(102명)가 사이버사에 남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 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부대이름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했다. 그러나 조직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거 그릇된 사이버심리전을 실행한 요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이는 정치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전 심리전단 단장(61)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과도 엇갈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 권은희 의원은 “문제의 심리전단 요원들은 무려 1만2844회에 걸쳐 정치 댓글을 달았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원색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권은희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 2인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2년 전 두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심리전단 요원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 권은희 의원은 “두 요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댓글 공작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 대상”이라며 “군은 승진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