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차세대성장동력-IT839사업,
WTO제소 가능성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
...외통부 주관 하에 R&D 관련 전부처-기관 공동으로...
정통부, 특허정보 활용, 지적재산권 분쟁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시 국제통상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에
상대국 및 WTO와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 최근 불거지고 있는 ‘9대 신성장동력’과 ‘IT839’사업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
여부 및 WTO 제소 가능성과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음.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저촉 및 WTO 제소 위험을 검토해 외교통상부 주관 하에
R&D 관련 전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 및 ITA는 9대 신성장동력 및 IT839사업의 최종 생산물이 WTO의
SCM(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
한 협정)에서 규정한 상품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음. <그림> 참조.
※ 이하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