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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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2005. 9. 26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 “休勤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
입영관리 시스템이 강화하여 군복무 부적합자 걸러내야
- 육군교도소 수용자 중 20%가 군 인성검사시 ‘이상’ 판정!!
파병지원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은 있나?
각군 혁신진단과 군 간부들의 의식과의 괴리
육군복지단 사업운용과 군인복지기금 사용처
헬기안전사고 예방노력 더욱 강화하라
재난재해 지원업무의 효율성과 대테러업무 지원 강화
육군 군인 복지실태, 개선이 절실
육군 인권 상담관 제도 시행에 관해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 “休勤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
o 국방부 인사국에서는 지난 2004년 9월에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파악 및 대책검토를 산하기관
에 시달한 바 있다. 육군에게도 물론 지시한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o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체허약자, 심신장애자 등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분류된 인원은
육군에만 약 1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각 대대급으로 환산하면 약
3~4명이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파악된다.
육군이 파악한 관심사병 현황
(2004년 10월 기준)
계문서해독능력 낮은자폭행,주벽,영창부적응, 정서불안기타10,098명204명2,460명3,340명4,094
명
o 이같은 현상은 현역 입영자원이 부족사태가 대두되면서 ‘04년 현역처분기준을 하향조정하면
서 이 같은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군의 인력구조를 항상화
시키려는 국방당국의 정책이 가져온 예견가능한 군의 위험부담이었다고 본다.
o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개혁작업 중 군인력구조의 개편분야가 이
러한 사태를 미연에 막기위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본다. 육군은 병역법 중 입영자원 선별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잠재적 불안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군인력구조를
안정적으로 슬림화할 계획은 없는가?
o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입영자원에 대한 적절한 검증기능은 2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본다. 즉, 1단계는 자대배치전 검증 및 관리단계로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 입영중 신체검
사 및 관찰을 통하여 군복무 부적합자를 걸러내어야 하며,
- 2단계는 자대배치 이후의 검증 및 관리단계로 자대배치 이후에도 인성 및 신체검사를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군복무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응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심사과정을 두어서 필요
하다면 다른 역(보충역)으로 전환하여 국방의무를 수행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운
용중인 비전캠프를 보다 전문화하여 적응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
모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o 마지막으로 본위원에게 접수된 민원사례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원인은 어렸을때부터 걸
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외관상 표는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입영신검을 받을 때
말해보았으나 별 이상이 없다는 말과 함께 3등급을 받았다.
- 자대배치를 받고 고문관소리를 들으며 복무하다 민간 대학병원에서 ‘유전성 경직성 하지마
비’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게 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면제대상자였지만 충분한 검증기회
를 갖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 본위원이 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가칭 “休勤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 즉, 자살우려자, 자가치료 요구자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군 적응이 어려운 병사들은 일
정기간 귀가시킨 후 추가근무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재신검을 통하여 적정한 병적으로 편입시키
거나 부대를 분류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하여 병영내 악성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전투력제고에 역량 집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여주기 바란
다. 본위원은 육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화를 검토하겠다.
체계적인 입영관리 시스템이 구축하여 군복무 부적합자 걸러내야
- 육군교도소 수용자 중 20%가 군 인성검사시 ‘이상’ 판정!!
o 현역에 복무하기 위한 군 인성검사는 크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당시에 실시하는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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