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3]긴급소요전력 2010년 이후 평균집행률 56에 불과
‘긴급소요전력’
2010년 이후 평균집행률 56에 불과
- 집행률 1 미만 사업 5건,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입찰재공고 등이 원인
- 권은희 의원“긴급소요전력의 집행부진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필요해”

● 신속한 전력획득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긴급소요전력’의 2010년 이후 추진 사업 평균집행률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소요전력 세부사업 추진내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긴급소요전력으로 소요결정되어 추진된 사업 32건 중 13건이 집행률 80 미만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태다.

● 특히 2015년으로 전력화 일정을 지연시킨 ▲전술비행선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휴대용위성공지통신무전기 ▲군단정찰용UAV능력보강 사업의 경우 각각 집행률이 77.7, 2.2, 0.5, 3.0에 불과해 올해 전략화가 가능할지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 2010년 이후 추진된 긴급소요전력의 사업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지연으로 인한 이월 발생, 성능미충족, 보완기간 소요, 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이 있었다.


● 이와 같은 집행부진으로 인해 2010년 이후에 추진된 사업 32건 가운데 6건의 전력화가 지연된 상태다.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 ▲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등 6건의 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획득기간인 2년을 초과해, 긴급소요 전력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긴급소요전력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방안도 미흡하다. 국방부는 긴급소요전력 개선방안 세부계획안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조기에 사업추진방법 및 기종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 권은희 의원은 “긴급소요전력은 제대로 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며 “합동참모본부가 꼼꼼한 검토 없이 긴급소요를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부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긴급소요 상황에 대한 범주 구체화와 소요 획득방법, 예산규모를 논의하는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며 “긴급소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편, 긴급소요전력은 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한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소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행연구 ▲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구분
사업명
소요군
전력화
기간
1차 예산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
집행부진 사유
2010
이동형
수중탐색음탐기
해군
10년
2010
0
1,100
764
69.5
주장비 계약잔액
고성능
영상감시체계
해군
11년
2010
0
3,750
141
3.8
장비수락시험 지연에 따른 이월발생
음향표적탐지장비
해군
11년
2010
0
2,689
0
0.0
긴급전력 예비비의연도말 배정에 따라 계약지연으로 이월
전술비행선
해군
12년
2011
5,050
5,471
4,251
77.7
성능 미충족에 따라 전력화 종료 연기
(12년→15년)
신세기함
UAV성능개량
육/해군
13년
2011
9,057
9,054
3
0.0
군 운용에 적합한 장비 전력화를 위해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사업으로 전환 (15년 예정)
지상표적정밀 타격유도무기
해군
12년
2011
1,987
16,377
11,834
72.3
운용자 실사격 간
불명중 따른 보완
기간 소요 (1년)
중거리GPS
유도폭탄
육군
14년
2011
11,082
11,082
5
0.0
계약업체(美 Boeing사) 미청구에 따른 이월발생
2011
전술통신체계
성능개량
육군
13년
2012
4,600
4,600
3,647
79.3
집행잔액 및 시험평가 납품장비 대금 사고이월 발생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공군/
해병대
14년
2012
1,500
1,515
34
2.2
12년 사업추진 간 시험평가 대상 장비 전체 “전투용 부적합”판정, 󉓁년 재공고 및 사업 종료시점 1년 순연
2012
AH-1S미사일
대응장비 보강
육군
14년
2013
2,101
2,110
20
0.9
시험평가 결과 일부기종의 부적합 판정으로 입찰 재공고 등 지연으로 예산이월
군단정찰용
UAV능력보강
육군
14년
2013
1,000
996
30
3.0
구매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부적합 판정, 󉓂년 재공고 및 사업종료시점 1년 순연
(󉓂→󉓃년)
휴대용위성-
공지통신무전기
육/공군/해병대
14년
2013
1,100
1,089
5
0.5
미 측의 연합암호장비 사용 승인 지연, 전력화 시기 1년 연장
2013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공군
16년
2014
300
300
37
12.3
연말계약 및 업체의 대금 미청구에 따른 이월 발생
<2010년 이후 긴급소요전력 예산 집행부진 현황>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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