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08]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삼성전자’ 3년간 약 794억원 받아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삼성전자’ 3년간 약 794억원 받아가


- 한정애 의원, 대기업특혜로 전락한 산재보험 손봐야


○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 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다.

○ 더욱 큰 문제는 개별실적요율적용이 되는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몫이 2012년 3,899억(31.)에서 2013년 4,043억(32), 2014년 4308억(3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수
전체 보험료 인하사업장수
전체 보험료 인하액
보험료 인하 상위 100개 기업 전체 인하액
2014년
75,058
67,042
1,300,003
430,831
2013년
70,980
62,746
1,260,035
404,382
2012년
66,378
58,087
1,224,990
389,991



○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사내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개별실적요율제도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는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산재보험료 특례적용(개별실적요율)으로 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산재기금의 안정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전체수는 75,058개소로 이중 90에 해당되는 67,042개 사업장이 인하를 받은 반면, 8,016개소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 1.] 개별실적요율 인하 상위 100개소 현황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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