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 정봉주, 질의]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은 생색내기

-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설비 수준 개선 촉구
- 장애학생 입학기회를 차별하는 모집요강 등 제도 개선 촉구




○ 교육부가 제출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
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교육대학 11개 포함) 총 182개 대학 중 61개 대학
(33.5%)으로 나타났음.



○ 설립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교육대학 포함)은 전체 37개 대학 중 서울대학교를 비
롯 13개 대학으로 35.1%이며 사립대학은 전체 145개 대학 중 48개 대학으로 33.1%임.



○ 국공립대학은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
지 못함.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제를 시급히 마련하여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수가 전국 4년제 대학의 3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으로 구분
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였음.



○ 모집요강에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설비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들의 장애정
도를 확인한 후 선발한 대학도 상당수여서 결국엔 대부분 대학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창원대학교의 경우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진 않았으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
설,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미리 학업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반드시 원서접수 5
일전에 선정대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여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고,



○ 제주대학교 및 춘천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강남대학교 등도 역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 신중히 지원하여야 한
다”고 하여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리는 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장애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이름뿐인 생색내기용 특별전형에 다름 아님.



○ 장애학생들의 ‘학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전형조차 ‘장애’가 자격조건에 제한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임. 대학들은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시설 및 설비 확충 등 충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2003년에 교육부가 수행한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2003. 정정진)”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185개 대학 중 11개 대학만
이 최우수 판정을 받았고 절반에 가까운 89개 대학이 개선요망 판정을 받았음.



○ 격년제로 수행되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 올해 연말쯤 과연 각 대학에서 얼마만큼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교육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장애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모집요강의 입학기회 차별에 대한 조항을 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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