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4]대전 학부모, 학생들의 이중고(?)
대전 학부모, 학생들의 이중고(?)
중학생은 의무급식으로 차별 받고, 고등학생은 수업료로 차별 받아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의무급식 현황과 고등학교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의 경우 중학생은 의무급식으로 차별받고 고등학생은 수업료로 차별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연간 고등학교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보면, 2015년 1급지 “가” 평준화 지역을 기준으로 대전시의 일반고(공·사립 동일)는 141만 6,400원을 납부하는 반면, 인근 세종시의 일반고 납입금은 966,300원으로 대전이 세종보다 450,100원 더 비쌌다.

특성화고(공·사립 동일)의 납입금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세종시는 585,900원을 납부하는 반면, 대전시의 납입금은 137만 5,600원으로 세종시보다 789,700원, 무려 2.3배 더 비쌌다.

의무급식의 경우에도 인근 세종, 충남에 비해 대전의 경우 여전히 중학교 전체 의무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의무급식 교육청 재원부담 역시 37.84로 세종 52.19, 충남 46.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바로 인접한 세종시와 충남과 비교했을 때 대전시의 중학생은 의무급식으로 차별받고, 고등학생은 수업료로 차별받는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지 대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적으로 차별받는 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이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