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 정봉주, 질의] 인정주의가 또다른 대학 연구비 횡령

- 대학사회 신뢰 구축을 위해 단호한 징계조치 필요



○ 최근 들어 대학가 연구비 횡령 사건이 빈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또한, 관성
화 되었다는 지적과 대학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03년 이후 연구비 횡령 및 부당집행으로 전국 16개 대학에서 48명이 징계를 받았거나 현
재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10개 대학 29명이 국립대학으로 전체의 60.4%
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횡령 및 유용 등 부당집행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4년 16건에서 2005년 29건으로 약 81.2%가 증가했으며,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건도 3건



○ 징계사유는 연구비 부당집행, 유용, 횡령, 금품수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유용, 개인용도
사용, 연구비 편취(사기),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허위물품 구입과 그 물품대금의 편취 등 다양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음



○ 해임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교수는 단 2명 뿐이며, 견책이 20건, 감봉이 12건, 정직이 11건
등이었음. 특히, 정직의 대부분도 1개월 정직 등 3개월 미만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음.




○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감사원이 연구비 부당사용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처분하였으나, 일부 대학은 오히려 ‘감봉’으로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등 ‘제식
구 감싸기’에 치중하고 있음.




□ 질의사항



- 국립대 내에서조차 징계수위가 대학마다 다른 점은 형평성 시비로 확대될 수 있으며, 대학별
로 징계가 너무 온정주의로 흘러 연구비 횡령이라는 대학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치유되지 않
고 있음.



-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일정정도 수준 이상의 징계를 처분하는 등 징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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