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4]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은 차별 받아
[세종․충남․대전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은 차별 받아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자‘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이고, 평균‘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3.94인 것으로 나타남.
- 작년 대비 올해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대전, 충남과 달리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침. 세종시는 전년 대비 27.76라는 높은 향상률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노력에도 힘써야 함.

○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대전 43.49, 세종 42.86, 충남 35.16 등 양호한 수준임.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대전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가 26명으로 2년 연속 최고 수준임.

○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특수교육 혜택을 받는 정도가 다름. 특수교육에 대한 시도별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함.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의 통합 학급 담임교사 수 중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661명으로 26에 그침.
- 세종과 대전의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각각 72, 75인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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