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4]“결과 뒤바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구보고서“ 인천에 유리한 것처럼 결과보고서 변경!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합의하면서 받아온 성과라고 홍보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 전 연구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인천시에 제출한 1차결과보고서 PPT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향후 5년간 수지타산은 최소 842억원에서 최대 4200억원 이상 부풀리고 지방재정에 향후 5년간 최소 555억에서 최대 1,204억에 이르는 부담을 삭제하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보고서를 수정했다. (참고 1)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한 것이다. 1차 결과보고안에서는 최소 약 555억에서 최대 약 1204억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 보고에는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표가 누락된 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미적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도로만 기술되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겼다. (참고 2) 대신 분석되지도 않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최종보고서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가했다.

수지타산은 최소 3392억에서 최대 3472억 원의 손해가 난다고 했던 것을 조건이 나쁠 때는 2550억 손해로 손해 규모를 줄이고, 조건이 최상일 경우 782억 이익인 것으로 수정했다. 같은 조건일 때 842억에서 무려 약4255억까지 상향된 것이다. (참고 3)

반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채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매립지공사는 환경관련 소송 중 1건은 최종 패소, 1건은 1심 패소하여 약 123억원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거나 지불할 가능성이 있고, (참고 4) 이 비용이 120억으로 계산되어 1차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나 최종보고서에는 빠져있다. (참고 5)

박남춘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매립 연장을 합의하면서 선제적 조치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우선 해결을 관철시켰고, 이를 통해 막대한 실리를 챙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홍보해 왔으나 이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인천시 입맛에 맞게 수정한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문제는 연장 조건 세 가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이 실리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에 더 큰 짐이라는 점에서 선제조건이 깨졌다는 점이다. 매립연장의 조건이었던 만큼 이의 당위성이 없다면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위에 적자 공사까지 덤으로 얻은 격이므로 법에 따라 매립을 종료하거나 다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인천시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가져오는 것의 득실도 따져보지 않고 선제조건으로 내걸고 뒤늦게 타당성을 따져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인천시에 불리한 보고서가 나오자 이를 숨기거나 유리하게 고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는 공문을 통해 ‘적자 부분 재검토’를 주문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연구 용역 결과서가 불과 2주 만에 수천억원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이관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바뀌었다면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연구를 발주한 인천광역시와 연구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