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51914]광복 70주년 ‘누구를 위한 사면이었나?’
의원실
2015-09-14 10:48:07
34
광복 70주년 ‘누구를 위한 사면이었나?’
담합적발 대기업 건설사들 소송으로 입찰 제한 행정제재 피해
2조원 넘는 공공사업 수주
□ 현대, 삼성, 지에스 등 대기업 건설사 소송으로 입찰제한 무력화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등 각종 공공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 돼 길게는 24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았다.
- 이들은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각종 공공사업 입찰에 응해 2조 2,779억원의 사업을 수주 했으며
- 이 중 대기업 및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2조 8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계 입찰참가 제한 등으로 ‘경영 타격 크다더니’
○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정부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 이들은 막대한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으로 경영에 타격이 크다고 했지만,
- 실상은 소송으로 행정제재는 물론 이거니와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들이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2조원이 넘는 공공사업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기여 명목’으로 사면을 해준 것은 특혜나 다름 없다.
질의> 부총리! 부자감세도 부족해 이제는 부자와 재벌 사면인가? 입찰 담합은 세금을 도둑질 한 것이나 다름 없는 행위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특히나 세수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소위 경제발전 기여라는 명목으로 사면을 하는 게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