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4][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184억3천만 원, 제주도 제외하고 가장 낮아
<질의사항>

◎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수교사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 교사일 것임.

◎ 실제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들을 포함해 대안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음. 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임.

◎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교육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정해놓았음. 현재 대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786명인데 교사는 409명에 불과함. 법정정원 697명의 58.7에 불과함.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임.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하지만 교사가 맡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개별화교육 질 역시 낮아지게 됨.

◎ 특수교육의 특성상 다수의 학생과 한명의 교사일 경우에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임. 단순히 그 수만 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특수교육서비스, 학교 시설,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대전의 특수교육 지원예산은 올해 184억3천만원임. 이는 제주도( 165억3,600만 원)를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임. 대전은 흔히 교육의 도시라고 일컫는데, 특수교육 지원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전국 최하위권이면서, 특수교육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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