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4][세종시교육청] 세종시 내 학교 53.2 보건교사 없어
의원실
2015-09-14 11:58:34
43
<질의사항>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세종시교육청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총 85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2013년에는 194건, 2014년에는 335건, 2015년 8월말까지 329건이 발생하는 등 14년 이후 300건의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항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항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하면 모든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함. 지난 ‘메르스 사태’로 학교 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하지만 보건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17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612개 학교 중 4,073개(35.1)에 보건교사가 없음. 세종시 내에는 보건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 세종시의 경우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에 보건교사가 없어 전국 최하위임. 47개 학교 중 25개 학교(53.2)에 보건교사가 없음. 특히, 세종시 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30로 전체 13곳 중 4곳에만 보건교사가 있음. 세종시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타 시도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 보건교사 부족 문제로 응급교육을 실시에도 어려움이 있음. 「학교보건법」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함. 교육부가 제출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 96.7, 중학교 2학년 94.8, 고등학교 1학년 91.4로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체육교사나 타 교과가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데 부족함. 세종시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교육용 AED나 교육용 인형 비율은 각각 76.6, 70.2로 높은 편임. 이를 활용해 학생들이 질 높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세종시교육청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총 85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2013년에는 194건, 2014년에는 335건, 2015년 8월말까지 329건이 발생하는 등 14년 이후 300건의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항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항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하면 모든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함. 지난 ‘메르스 사태’로 학교 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하지만 보건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17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612개 학교 중 4,073개(35.1)에 보건교사가 없음. 세종시 내에는 보건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 세종시의 경우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에 보건교사가 없어 전국 최하위임. 47개 학교 중 25개 학교(53.2)에 보건교사가 없음. 특히, 세종시 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30로 전체 13곳 중 4곳에만 보건교사가 있음. 세종시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타 시도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 보건교사 부족 문제로 응급교육을 실시에도 어려움이 있음. 「학교보건법」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함. 교육부가 제출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 96.7, 중학교 2학년 94.8, 고등학교 1학년 91.4로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체육교사나 타 교과가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데 부족함. 세종시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교육용 AED나 교육용 인형 비율은 각각 76.6, 70.2로 높은 편임. 이를 활용해 학생들이 질 높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