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완의원실-20150914]입찰 중지 명령 실효성 의문 -23.8만 개선권고 따라 -
입찰 중지 명령 실효성 의문
-23.8만 개선권고 따라 -

시행 1년을 넘긴 중소기업청의 입찰중지 명령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 8월 현재까지 모두 21건의 공공구매에 대해 지방 중소기업청이 입찰중지명령을 발동했으나 5건(23.8)만이 개선권고를 따랐고, 서울 상신중학교, 경기 양평군, 경남 창원시, 가원도 홍천군, 경북울릉군 등 나머지 16건은 해당 공공기관이 그대로 입찰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입찰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후 중지명령이 발동되는 기간인 15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법망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입찰중지 명령을 어긴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규정상 연간 공공구매제도 위반현황 및 위반기관 명단을 매년 4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돼 있어 중기청은 국무회의에 보고 해야 하나 15년 8월 현재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입찰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입찰을 계속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입찰 중지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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