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찰청 국정감사
신원조사 제도 페지하자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신원조사제도
=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신원조사제도
=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는 범죄경력조회 보완으로 가능
강창일의원은 9.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신원조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196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40년 넘도록 신원조사를 통하여 사상검증을 실시해 온 것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신원조사 제도의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국정원장에게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둘째는 신원조사 항목 중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나 접촉인물, 종교관계 및 가족관계, 재산관
계, 인품 및 소행 등의 항목’ 들이 적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자의성에 맡겨져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셋째는 본인 이외에 배후 사상관계나 가족은 물론 접촉인물이나 교우의 신원 및 전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헌법 상의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
지 아니한다’)
최근 3년간의 신원조사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2만 건 중 여권 발급이나 해외 관광을 위
하여 신원조사를 받은 건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공무원 임용이나 비밀취급 인가자 관련 건
수 비중은 30% 이하임이 밝혀졌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신원조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현행 방법
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원조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안으로서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활용 보완하여 공무원 결격 사유 및 여권 발급 적격여부를 판
단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