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14]"112전화해서 집에 태워달라?”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 3만 2천 425건
"112전화해서 집에 태워달라?”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 3만 2천 425건
- 허위신고 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1,125명, 경범처벌 6,122명
- 임수경 의원,“허위신고 받다가 치안 구멍 생길까 우려”

최근 5년간 경찰이 112 신고전화로 허위신고를 받은 건수는 총 3만2천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 까지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총 32,425건이다.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구속이 82명, 불구속 입건이 1.043명, 벌금 5,886명, 구류 169명, 과료 67명, 손해배상청구가 143명에 이른다. 허위신고 때문에 실제로 긴급한 범죄상황에 놓인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가 제기되고 잇다.

특히나 올해 6월에는 112에 100회 이상 전화한 신고자가 173명이나 된다. 이 중에서는 1,000회 이상 전화를 한 사람도 5명 있었다. 물론 이들의 경우 전화를 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끊는 등, 경찰이 실제로 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 중 7,247명은 형사입건 및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입건까지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간첩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사례(2015.8.25.), 18회에 걸쳐 음주 상태로“집에 태워달라”고 한 사례(2015.4.11.), “테러리스트가 한국을 공격한다. 청와대를 공격한다”며 허위신고한 사례(2015.3.15.), “잠실 야구장 중앙 타자석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경우(2015.7.23.) 등 다양했다.

또한 부적절한 신고 사례로 경찰측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경찰측은 “아랫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강아지가 아픈데 동물병원 문이 다 닫혔어요”, “출입문이 열려 있는데 바퀴벌레가 있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태극기를 걸어 놓았다”등의 부적절한 신고 내용을 소개하며 허위신고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 때문에 112신고전화가 제 역할을 못하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112 신고전화의 한정된 통신망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허위 신고 때문에 치안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치안에 구멍이 생길 만큼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112나 119 등 긴급 신고전화 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계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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