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배짱 좋은 식품 업체들,
식약청 지도·단속 코웃음~
최근 3년간 21번씩이나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영업중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 · 가공업소와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소
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식품제조가공업소등에 대한 지도 · 점검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 자체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식품위생법령을 고의적 · 상습적으로 위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등을 지도·단속해야 할 식약청과 각지방자치단체가 식
품위생법령 위반업소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식품 법령 2회 이상 위반업소 4,971개
식약청이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갑)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령 다수 위
반 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2회 이상 위반한 업소가 무려 4,971개 업소였으며, 횟수별로
는 2회위반 3,799개 업소, 3회ㅣ위반 860개 업소, 4회위반 21개 업소, 상습적 · 고의적이라 할
수 있는 5회이상 위반한 업소도 100개 업소에 달했다.
● 간 큰『그리운 식품』, 최근 3년간 21회 행정처분
최근 3년간 법을 가장 많이 무시한 업체는 대전에 위치한 그리운 식품으로, 산가기준 초과 등
으로 품목정지 20회, 영업정지 1회 등 총 21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호빵으로 유명한 (주)삼립식품이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17회나 적발당했다. 그 외
에 (주)원미식품 · 범아건강이 15회, (주)서울식품공업 · 덕성식품 10회, 유림한과 · (주)칠갑농
산 · (주) 밀밭 식품 · 수덕식품 등이 9회의 법령을 위반했다가 식약청의 단속을 받았다.
식품위생법령 다수위반 상위 10개업소의 연도별 위반 현황 (단위: 건수)
순 위업 소 명200320042005계1그리운식품5133212(주)삼립식품890173(주)원미식품81615범아
건강186155(주)서울식품공업35210덕성식품433107유림한과1719(주)칠갑농산2529(주)밀밭 식
품0909수덕식품2439
● 서울 · 대구 · 경북이 48.5% 차지
2회 이상 위반업소(지방청 처분 제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전체 대비 22.5%인
1,118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시가 18.3%인 912개, 경북이 7.7%인 384개로, 3개 시도가 절반
에 가까운 48.5%를 차지하였다.
울산, 경남, 경기, 인천시가 그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54개로 나타났다.
- ‘03~’05. 6 식품위생법령 2회이상 위반 업소 현황 -
구 분2회 위반3회 위반4회 위반5회 이상계총 계3,7998602121004,971지 방 청1341632155
시 · 도3,665844209984,816서 울85020247191,118대 구7041573417912경 북30662142384
울 산372300375경 남247551910331경 기1531043617310인 천2012972239충 남
16351194237전 북1744784233부 산147351014206강 원1532052180광 주1122643145
충 북1162033142대 전1031998139제 주5691066전 남27242154
● 식약청 · 지자체 법령위반 방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단속 기관인 식약청과 지자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
반한 업소에 대해서 원인을 정밀 분석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고, 형식
적인 행정처분만 반복하는데 있다.
식약청은 올해 지속 · 반복적으로 식품법령을 위반하는 업소를 관리하기 위해, 3회이상 위반업
소에 대해서는 시·도가 특별점검을 실시해 식약청에 보고토록 했지만, 확인 결과 특별점검 및
보고를 한 시·도는 단 한곳도 없었다.
● 수입판매업소중 2회 이상 위반업소 237개
한편, 전체 2회이상 식품법령위반 업소 중, 수입판매업소는 237개였으며 2회위반이 200개 업
소, 3회 32개. 4회 3개, 5회 위반이 2개였는데,
이들 업소 중 60.7%인 144개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고, 현재 영업중인 업소는 39.3%에 불
과하였다.
- ‘03 ~ 05. 6 수입업소중 2회이상 위반한 업소 현황 -
구 분계2회3회4회5회업소수2372003232
- ‘03 ~ 05. 6 수입업소중 2회 이상 위반한 업소의 영업폐쇄 현황 -
구 분전 체영업폐쇄영 업 중 계2회 처분시3회 처분시업소수237 (100%)144 (60.7%)137793
(39.3%)
영업소 폐쇄를 받은 업소들은 대부분 위생교육 미필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영업소 폐쇄 처분
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는 수입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데 있다.
실제로 유통전문판매업은 독립된 영업소와 함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
추어야 하고, 영업 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 교환
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