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찰청 - 수사이의사건 증가대책
수사이의사건 10건 가운데 2건 경찰잘못
경찰 수사과오 ’02년 12%에서 ’05년 20.9%로 급증
형사사건 당사자가 경찰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낸 수사이의사건의 10건 가운데 2건 꼴
로 실제 수사과정에서 수사 잘못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과 수사이의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에 접수
된 수사이의사건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사소홀·미진, 수사지연, 수사미숙 등
의 수사과오는 2002년 12.1%에서 2005년 8월 기준 20.9%로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이의사건은 형사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청와대비서실, 민원, 감찰기
능을 통해 접수하여 중요사건은 관련 차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하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해당 경찰서에 수사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편파수사, 수사결과 불만, 처리지
연 등으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연간 1,000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수사이의사건 처리결과 2002년에 비해 올해 20.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
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시기 주로 행해졌던 불법체포와
감금,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수사소홀·미진, 수사지연, 수사미숙으로 인한 수사과
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오는 수사지연이 (최근 3년간) 연간 68건, 수사소홀·미
진이 연간 57건, 수사미숙이 연간 15건이었으며, 2002년까지 발생했던 불법체포·감금과 가혹행
위는 2002년 이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포·감금이나 가혹행위 등의 불법수사관행은 사라지고 있지만 수사지연, 수사소홀, 수
사미숙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형사사건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
할 수 있는 그 이상이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이의 사건의 현황을 보면 우리 수사관들은 “한
두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더라도 8-9명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사건 전국의 39%차지
각 지방경찰청별로 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체의 39.2%
를 차지 수사이의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지방경찰청이
15.1%, 부산지방경찰청이 7.5%로 뒤를 이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이의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0.2%로
연간 1내지 2건에 불과하며 그 다음으로 대구지방경찰청이 2.4%로 연간 23건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의 정책대안>
경찰청은 지난 2003년 5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
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당사자의 불복기회를 보장하는 ‘송치전수사이의제도’를 시범 시행
한 바 있으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수사이의사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사단계에서의 책임문제 명확히 해야
수사이의사건의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책임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
재의 수사구조에 의한 수사권의 독점 및 광범위한 재량권의 보유, 검·경간의 상명하복식 종속
구조는 은폐·축소·편파수사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
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히 수사하고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경찰
의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송치전수사이의제도’ 개선 시행
지난 2003년 5월부터 3개월간 서울 강북, 부산 사하, 전남 강진 등 전국 10개서를 대상으로 송
치 전 수사이의제도를 시행했으나 검사지휘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실효성의 문제로 확대 시행
되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송치 전에 이의사건에 대해 관련 차상급기관에서 재수
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송치전 수사이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3. 수사경찰관의 수사전문교육강화
경찰청은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수사요원양성과정, 지능분야, 강력분야, 마약수사, 과학
수사, 수사지휘분야 등의 직무과정인 수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2005년 8월말 현재 수
사현원 17,757명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4,775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전문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사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