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성매매 금지, 성폭력 증가에 영향 없어

■ 성매매 금지, 성폭력 증가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성매매 업소 36.8%, 종업원 52.3% 감소
경찰청, 단속은 물론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도 홍보해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 1년 동
안 업소의 36.8%가 감소하고, 종업원 52.3%가 감소상태에 있음을 제시하고, ‘성매매 금지는
음성적인 병폐만을 키울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특별법이 실효성이 없
다’라고 홍보하여 그 틈새를 이용하여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해지게끔 하는 효과를 보려
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범죄가 늘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성
폭력범죄 발생현황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범죄의 0.71 - 0.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매매특
별법 시행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성매매가 금지가 성폭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동안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시행초기에 비해서 단속이 많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지 일선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성매매 단속과 더불어, ‘성매매는 범죄’라는 내용과 성매매여
성들에게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경찰이 달려가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경찰의 신뢰도를 높
일 수 있는 홍보를 공중파 방송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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