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5]주거환경연구사업, 4년은 너무 짧다
의원실
2015-09-15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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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사업, 4년은 너무 짧다
□ 2015년 9월 15일 (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을 확립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 현재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주거환경연구사업」은 현재 주거취약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과 장수명 주택 건설 기술 개발, 저비용 주택 개발, 공동주택 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들은 4년짜리 사업으로, 중단기 사업임.
□ 특히, 많은 사업들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고, 100년 지향 장수명 주택 개발 사업․주택 리모델링 개발 사업도 눈에 띔.
□ 표에서 살펴보면, 진흥원의 현 주거환경연구사업은 현재와 같이 10년, 20년 된 멀쩡한 아파트를 ‘노후화’됐다고 판단, 부수고 다시 짓는 행위를 지속 하는 등 주택을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주거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현재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연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본 사업은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는 총 5곳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마포구, 은평구, 경남 함양, 영월군임.
□ 특히, 10여개 참여기관의 컨소시움을 통해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본 연구는 주거기본법을 통해 최초 도입된 ‘유도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임.
□ 그러나, 사업 완료시, 다른 R&D사업들과 같이 ‘사업일몰제’가 적용되어 아예 사업 자체가 종료될 예정임. 사업이 지속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 타당성을 조사 후 결정되는데,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경제성”임.
□ ‘주거복지’ 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임. 따라서 사업완료가 되면 사업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현재 진행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 진행을 하면서 피드백과 함께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거복지’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업 종료가 되면 이런 과정은 생략될 것임.
□ 따라서, 현재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발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도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이 의원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은 이제 커 나가는 단계이다. 국가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해서 한국에 탄탄히 뿌리내리고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도로와 같은 대형 SOC 사업이나 항공, 건축, 이런 데는 ‘돈 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투자하고, 주거복지는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소비’라 고 생각해서 대충대충하고 마치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함.
※참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요 연구사업 투자액
□ 2015년 9월 15일 (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을 확립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 현재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주거환경연구사업」은 현재 주거취약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과 장수명 주택 건설 기술 개발, 저비용 주택 개발, 공동주택 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들은 4년짜리 사업으로, 중단기 사업임.
□ 특히, 많은 사업들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고, 100년 지향 장수명 주택 개발 사업․주택 리모델링 개발 사업도 눈에 띔.
□ 표에서 살펴보면, 진흥원의 현 주거환경연구사업은 현재와 같이 10년, 20년 된 멀쩡한 아파트를 ‘노후화’됐다고 판단, 부수고 다시 짓는 행위를 지속 하는 등 주택을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주거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현재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연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본 사업은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는 총 5곳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마포구, 은평구, 경남 함양, 영월군임.
□ 특히, 10여개 참여기관의 컨소시움을 통해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본 연구는 주거기본법을 통해 최초 도입된 ‘유도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임.
□ 그러나, 사업 완료시, 다른 R&D사업들과 같이 ‘사업일몰제’가 적용되어 아예 사업 자체가 종료될 예정임. 사업이 지속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 타당성을 조사 후 결정되는데,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경제성”임.
□ ‘주거복지’ 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임. 따라서 사업완료가 되면 사업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현재 진행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 진행을 하면서 피드백과 함께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거복지’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업 종료가 되면 이런 과정은 생략될 것임.
□ 따라서, 현재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발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도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이 의원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은 이제 커 나가는 단계이다. 국가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해서 한국에 탄탄히 뿌리내리고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도로와 같은 대형 SOC 사업이나 항공, 건축, 이런 데는 ‘돈 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투자하고, 주거복지는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소비’라 고 생각해서 대충대충하고 마치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함.
※참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요 연구사업 투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