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5]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 도입 저조
의원실
2015-09-15 09:32:59
33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 국정과제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과 목표설정 추이를 보면 달성 가능성 희박
-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5일(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저조한 도입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허청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도다.
발명자인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기업에는 기술개발을 유도해 매출 증대 효과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기업의 무관심과 특허청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투입예산을 보면, 총 12억 2천만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011년 당시 42.6에서 2014년 51.5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국정과제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과 목표설정 추이를 보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2년 목표설정은 55.13였으나 2013년에는 46.2로 대폭 감소할 정도로 도입률 확대의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4년도 기업규모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을 보면, 지난해 대기업은 84.4로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41.1로 저조하다.
주승용 의원은 “특허청은 현재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세제(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감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확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입률 저조
- 국정과제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과 목표설정 추이를 보면 달성 가능성 희박
-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5일(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저조한 도입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허청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도다.
발명자인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기업에는 기술개발을 유도해 매출 증대 효과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기업의 무관심과 특허청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투입예산을 보면, 총 12억 2천만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011년 당시 42.6에서 2014년 51.5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국정과제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과 목표설정 추이를 보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2년 목표설정은 55.13였으나 2013년에는 46.2로 대폭 감소할 정도로 도입률 확대의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4년도 기업규모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을 보면, 지난해 대기업은 84.4로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41.1로 저조하다.
주승용 의원은 “특허청은 현재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세제(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감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확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