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부실업체로 가득 찬 부실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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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로 가득 찬 부실박람회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은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으로
서 우수농산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제박람회 사업
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O 박람회 사업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가박람회의 결정 및 참가업체 선정과정
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O 그러나 박람회사업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박람회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음



O 최근 몇 년간 참가박람회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상위 5개 박람회가 연간 총 박람회 수출실
적의 75%~80%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수출실적이 일부 박람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외
나머지 박람회의 실적은 대단히 부진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O 실적이 부진한 박람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참가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참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박람회의 실적은
거의 개선되지 않음



O 대표적인 실적부진 박람회인 모스크바 박람회의 경우에는 ‘02년 이후 계속 참가하고 있지만
수출실적 및 이행률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파리박람회 등의 경우도 동일한 실정임



O 결국 공사는 참가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노력도 없
이 성과부진 박람회에 관행적으로 참가하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음



O 한편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O 공사가 참가신청업체의 수출의지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O 구체적인 업체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가·감점을 제외한 총점 80점 중 객관적인 평가지표는 전
년도 수출실적에 대한 점수 20점에 불과함



O ‘수출시장개척의지’ 항목의 포장표기·홍보팜플렛·홈페이지 평가는 업체의 수출의지와 역량
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O ’시장진출여건’ 항목의 현지기호도 및 시장진출가능성·포장디자인의 국제화 정도·마케팅 평
가는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O 게다가 일부 박람회에서는 선정위원회가 1차 평가의 순위를 뒤집고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
를 참가업체로 선정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O 대표적인 경우가 ‘04년 시카고박람회인데 참가업체 선정위원회는 2개 부문에 걸쳐 1차 평가
에서 선정순위 내에 포함된 업체를 탈락시키고, 1차 평가순위가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최
종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선정사유조차 적시하지 않았음



※ ‘04년 시카고 박람회에서의 수출실적과 수출이행률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선정과정에서의 의혹도 커지고 있음



O 이러한 업체선정과정의 부실은 박람회 사업의 부실로 연결되어 참가 후 실적부진업체 (2년
간 수출총액 1만$ 이하) 및 실적자료 미제출업체,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



O 그러나 박람회사업에서 무엇보다 취약한 부문은 참가업체의 수출계약 이행률 부진문제와
이에 대한 사후평가·관리의 부재임



O 박람회 사업에서의 전체적인 수출계약 이행률이 65%~70%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박람회 외에는 수출계약 이행률이 극히 부진함



O 참가업체의 이행률은 더욱 심각한데 일부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 대부분의 수출계약 이행
률이 지극히 저조하며 박람회를 통한 수출실적이 전무한 업체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음



O 이들 업체 중 제재조치를 받은 50여개 업체 외에는 아무 제약 없이 박람회에 계속 참가하고
있으며 뚜렷한 실적개선도 없음



O 하지만 공사는 개별업체들의 수출계약 이행률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고 있어서 제대로 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O 업체선정기준상의 가·감점제도가 수출계약 이행률부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클레임 발생·덤핑 등에 대해 제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 제재받은 업체는 전혀
없음



O 결국 이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원인파악 및 사후조치가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박람회에 참
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국산농산물의 해외시장개척에도 악영향을 미
칠 우려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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