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50911][조명철의원-서울.중부국세청] 서울국세청, 5년 전에 비해‘불복’환급액 3.5배 급증
서울국세청, 5년 전에 비해‘불복’환급액 3.5배 급증
- 작년 불복환급액 8,881억원

◯ 서울 국세청이 세금징수에 대한 불복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다시 돌려줄 환급액이 지난 2010년에 비해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불복에 의한 2014년 환급액이 1조3,751억원이고,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환급액(불복)이 8,881억으로 2010년(2,505억원)에 비해 255나 크게 늘어났다.

◯ 또한 지난 2014년 서울국세청의 과오납환급액은 8,309억원으로 납세자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납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조명철의원은 “ 국세청의 북복 환급금이 5년전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고 최초 조세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서울청의 송무역량강화도 좋지만, 좀더 정교한 과세로 부실과세를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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