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제처 국감 질의요지
9월23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요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 주5일 근무제의 근거 법률인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의 “임금보전 조항”이 강제조항인지 아니 면 선언적 규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심사경과 보고”에 서 강행규정으로 해석했다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법제처는 법조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 위한 특별법(가칭 현행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글은 정확성?엄밀성?치밀성이 요구되는 법률 적 사고에는 불편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 라. ■ 각 행정부처가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입법예고를 하면 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법제처장은 충실한 입법예고 시행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라. ■ 로또 복권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현직 변호사 등이 로 또 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정부주무부처 장관들과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부는 형법 이 명백히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발행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판을 벌이 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 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수 전 국 무총리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복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법제처장의 견해와 언제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 밝혀라.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령들을 비롯하여 법령정비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모법에서 법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36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 지 않고 있다. 법제처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 법 조문간의 모순이나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이 차이가 많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 이 있다. 행정법규의 모순이나 미비조항은 법제처 심사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 의 견해를 밝혀라. ■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안이 졸속, 부실입법으로 마련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법률 제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법률발효 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법 제처장은 시행령 제정에 미온적인 행정부처에 엄중 경고하고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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