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5][광주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저조, 교육청 특단조치 취해야
[광주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저조, 교육청 특단조치 취해야

○ 사립학교 법인은 건강보험료·사학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법인이 대다수여서 문제가 심각함.

○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학교의 작년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16.9에 불과했음. 2012년 20.7, 2013년 18.7, 작년 16.9로 매년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올해 법정부담금 예정 부담비율을 살펴보니 작년보다도 줄어든 13.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심지어 사립학교 6곳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부담비율 0’라는 무책임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음.
- 반면 법정부담금 100를 달성한 학교는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로 5학교에 불과했음.

○ 문제는 교육청에서 매년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부담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4억8,454만8천원에 달함. 각 사립학교 세입예산액 대비 40.44에 해당하는 금액임.
-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10대 초반의 법정부담금만 내고, 교육청으로부터 40의 보조를 받고 있는 현실은 자율 운영이라는 사립학교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결과임.

○ 대부분의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수익금 전액을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

○ 그럼에도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매년 악화되는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다시 끌어올려야 함. 이 문제는 광주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님.
-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 평가 등 대책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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