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5][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의원실
2015-09-15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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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2013년 8월 21일‘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4개 지자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함. 특히 전북교육청은 2014년 의무고용인원이 158명이었음에도 절반도 되지 않는 75명만을 고용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광주교육청은 3년 동안 15억3,700여만원을 납부했고, 전남교육청은 17억1,900여만원, 전북교육청은 15억4백여만원, 제주교육청은 2억7,800백여만원을 납부함.
- 그나마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2013년도보다 고용률을 개선하여 부담금을 줄였음.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 교육감은 의원실로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 보고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2013년 8월 21일‘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4개 지자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함. 특히 전북교육청은 2014년 의무고용인원이 158명이었음에도 절반도 되지 않는 75명만을 고용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광주교육청은 3년 동안 15억3,700여만원을 납부했고, 전남교육청은 17억1,900여만원, 전북교육청은 15억4백여만원, 제주교육청은 2억7,800백여만원을 납부함.
- 그나마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2013년도보다 고용률을 개선하여 부담금을 줄였음.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 교육감은 의원실로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 보고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