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5][전남&#8228광주&#8228전북&#8228제주교육청]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시도별‘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3.94인 것으로 나타남.
- 작년 대비 올해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를 제외한 전남, 전북, 제주는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3.94에 못 미침. 특히 전북은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
- 그럼에도 특수교육 예산지원 향상률이 모두 하락했음에도 전라남도는 21 향상해 특수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4개 지자체 모두 특수학급 설치 비율 평균 이하이며, 특히 전북, 전남, 제주는 전국 최하위에 속함.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전북교육청은 전국 평균인 21명에 못 미치는 것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는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가 22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특수교육 혜택을 받는 정도가 다름. 특수교육에 대한 시도별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함.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의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 중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210명으로 고작 10에 그침. 더군다나 연수 미이수자는 1,778명으로 무려 80에 달함. 전국 어느 지자체도 미이수율이 40가 넘는 곳이 없으며,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가는 수치임.
- 광주의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68인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