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불투명한 기부금 집행실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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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기부금 집행실태와 분수에 맞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 출연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는 매년 영업외비용의 일부로 기부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기부금 예산 중 일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하여 전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
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
-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
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
다.



※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04년까지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 이내에서 출연하도록 함



O 그런데 현재 공사의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실태를 보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특히 일반기부금은 집행과정이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O 우선 경영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기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액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O 농림부 산하의 또다른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공사의 기부
금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가 얼마나 과도하고 방만한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공사는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내고 있고, 특히 04년도에는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689억원에 달하는데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비교할 때 10배가 넘는 기부
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O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부금 집행의 불투명성으로서 04년 집행된 기부금 1,178건의 내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을 제외한 일반기부금 집행금액 4억 2천 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부금 운영행태가 드러났음



※ 기부금의 종류 및 내용
(1) 법정기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 지정기부금 : 내국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
여 지출한 기부금
(3) 특례기부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
(4) 비지정기부금 :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



O 우선 제대로 된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무통장입금영수
증 또는 신용카드전표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04. 3. 5 제정)에 따르면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 보관해야 하고, 영수증에는 기부법인, 기부처, 기부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함.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별지서식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기부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요건은
현재와 다르지 않으며, 무통장입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만으로는 기부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O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요건에 턱없이 부족할 정
도로 기재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후 세무조사시 추징이 우려됨



O 또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문제가 특히 심각하여 유관단체라는
명목으로 동일한 단체에 1년에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O 또한 공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체에도 상당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금도 단체가 아닌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이 전혀 담
보되고 있지 못함



O 이러한 실태를 보면 공사가 기부금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처럼 사
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며, 더 나아가 과연 실제 기부행위가 있었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임



O 한편 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매년 전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출연하
고 있는데,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비추어보아 도
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
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
다"
※ 5%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로서 5%를 초과하여 출연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익에 포함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는 없음
※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도 이를 고려하여 04년까지는 법인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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