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50914]기업인 특혜성 전용출국장(패스트트랙), 교통약자 이용 실적은 미비
의원실
2015-09-15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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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특혜성 전용출국장(패스트트랙),
교통약자 이용 실적은 미비
80세,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까다로운 이용 기준 개선해야
인천공항에서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간편하게 출국수속을 거쳐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용출국장(패스트트랙)’의 이용률이 저조함.
인천공항 하루 승객 5만~6만 명이 일반출국장 4곳을 이용하고 있어, 출국장 1곳당 1만5천 명 정도가 이용해야 함. 반면 패스트트랙(전용출국장) 2곳을 이용하는 여객수는 일(日)평균 약 1천2백 명으로, 전체 여객의 2에 불과함.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수조사 결과‘교통약자’는 동반인 포함 1일 평균 1,261명 (1,063~1,533명)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움. 장애인중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이어야 하고, 고령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함. 8월은 공항 이용객이 많은 시기인데도 고령자의 기준을 80세 이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20명밖에 이용을 안 함.
동반인을 2명으로 해놓은 것도 적절하지 못함. 아이가 2명인 가족이 출국을 할 때 한 아이는 7세 이하로 패스트트랙 이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아이는 9살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부모가 나뉘어서 출국장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한편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발행한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는 3만5,287명으로 이들은 동반인 최대2인을 포함하여 1일 평균 258명(7명~77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언주의원 “기업인들에게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교통약자들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교통약자 이용 실적은 미비
80세,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까다로운 이용 기준 개선해야
인천공항에서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간편하게 출국수속을 거쳐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용출국장(패스트트랙)’의 이용률이 저조함.
인천공항 하루 승객 5만~6만 명이 일반출국장 4곳을 이용하고 있어, 출국장 1곳당 1만5천 명 정도가 이용해야 함. 반면 패스트트랙(전용출국장) 2곳을 이용하는 여객수는 일(日)평균 약 1천2백 명으로, 전체 여객의 2에 불과함.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수조사 결과‘교통약자’는 동반인 포함 1일 평균 1,261명 (1,063~1,533명)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움. 장애인중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이어야 하고, 고령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함. 8월은 공항 이용객이 많은 시기인데도 고령자의 기준을 80세 이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20명밖에 이용을 안 함.
동반인을 2명으로 해놓은 것도 적절하지 못함. 아이가 2명인 가족이 출국을 할 때 한 아이는 7세 이하로 패스트트랙 이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아이는 9살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부모가 나뉘어서 출국장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한편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발행한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는 3만5,287명으로 이들은 동반인 최대2인을 포함하여 1일 평균 258명(7명~77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언주의원 “기업인들에게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교통약자들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