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50914]인천공항,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법기준 위반 97.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4일(월)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관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공항 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신속히 교체해주길 주문했다.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개,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 뿐이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공항에 위험물이 곳곳에 깔려 있는 셈이지 않는가.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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