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빈번한 공사비증액은 공사의 오래된 전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각 지사가 계약체결, 공사 감리, 공사비 증액을 일괄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O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농촌용수개발 등 농어촌정비사업의 각
종 공사를 시행하는 농업기반공사의 공사비가 매번 상습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음

※ 농어촌정비사업의 주요 사업(농업기반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에 한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배수
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등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O 00년 이후 05년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비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764건의 공사 중 66.3%인 1,833건의 공사가 물가인상, 공사물량
증량(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공사금액이 당초 공사금액 3조
5149억원의 12.3%에 해당하는 4,316억원에 달함

O 그리고 공사비가 증액된 1,833건의 공사 중 79%인 1,449건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과다한 공사비 증액 실태는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

O 한마디로,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화되어 있
고, 증액폭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임

O 물론, 공사기간이 긴 대형 토목공사나 복잡한 구조물 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수립이나
실시설계 당시와는 달리 시공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물가상승으로 공사단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음

O 하지만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의 대부분이 공사기간이 매우
짧고, 매년 유사한 공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물량 변동 등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고,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도 공사비 증액이 이
처럼 관행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O 1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건이 너무도 많아 50% 이상 증액된 공사만 따로이 뽑아 공사비
증액 사유들을 확인해 본 결과, 공기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가 전체 78건 중 52.6%
인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00. 1~05. 7) 공사비가 50% 이상 증액된 공사 현황
- 전체 공사 78건 중 공기가 1년 미만인 경우가 41건(52.6%)

매년 유사한 공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이처럼 공기가 짧은 소규모 공사
의 사업물량과 공사설계조차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미루어 짐작컨대, 애당초 사전에 민원인의 수요를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여 사업시행계획
을 졸속으로 수립했거나, 의도적으로 당초 사업비를 축소 계상했다가 착공 후 늘려서 국고지원
을 더 받아내려고 했거나, 그도 아니면 공사비 증액을 통해 시공사의 이익을 사후적으로 보전
해 주는 방식으로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큼

O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들 중 특히 의문이 가는 충남 논산지사의 공사 발주건과 공사비 증액
사례를 한 가지 예로 들어 보겠음

00년 6월부터 02년 9월 사이에 OO엔지니어링(주)이라는 건설회사가 충남 논산지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총 9건인데, 이들 9건의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가목을 적
용하여 동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즉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까봐
서 인접한 공사들까지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모두 몰아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이것이 적
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듬

※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게다가 이 업체와 체결한 9건의 공사계약 중 8건이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민원 등
을 이유로 물량증량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 57억원의 61.7%에 해당하
는 3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요컨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