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09]지방세, 연간 3조원씩 체납되고 해마다 덜 걷혀
지방세, 연간 3조원씩 체납되고 해마다 덜 걷혀

- 3년동안 2조 5천억원 결손처분 해줘
- 노웅래 의원, “지방세 체납근절, 결손 최소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지방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은 해마다 늘고 있고, 징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체납총액은 2012년 3조 3721억원에서 2013년 3조 4849억원, 2014년에는 3조 5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이 1조 1622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경기도가 9139억원, 인천이 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2년 27.5에서 2013년 26.1, 2014년에는 25.5로 해마다 감소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지난해 3426억원의 체납액이 있었지만, 고작 121억원만을 징수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3.5에 불과했고, 서울(15.2)과 강원도(25.6), 제주(26.5), 충남(26.8) 등이 징수율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더 많이 체납되고 더 적게 걷히므로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것만 2012년에 9514억원, 2013년 7499억원, 지난해 8334억원으로 3년동안 총 2조 5347억원에 달했다.

노웅래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방세 체납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반드시 필수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 안타까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징수의지와 더불어 행자부의 제도개선안 마련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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