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1]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선관위 조치 일수는 평균‘4일’
의원실
2015-09-16 10:06:46
33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선관위 조치 일수는 평균‘4일’
최경환 부총리·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발언에 대한 판단 늦어
노웅래 의원, “선관위의 독립성 훼손 의구심 있어, 공정한 결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선거법 위반여부와 선거법 심사지연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선관위 지적이 총 7차례 있었고, 발언 후 경고까지 평균 4.1일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첨부 1, 2)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2월 24일 취임1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촉구 결정문을 3월 3일에 발송했으며, 2006년 2월 22일, 당시 이재용 환경부장관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촉구 또한 2월 19일 발생한 일에 대해 단 3일 만에 경고를 내렸다.
또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소요예산 추계액이 과다하는 점만을 부각시켜 보도자료를 보낸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보낸 바로 그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에 대한 경고결정을 내렸다.
노웅래 의원은 “선관위가 과거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으나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장관의 발언에 대해 3주나 걸리면서 심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이들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한 위반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 훼손이나 청와대나 여당의 압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또 “2006년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의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제창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반드시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정한 결정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발언에 대한 판단 늦어
노웅래 의원, “선관위의 독립성 훼손 의구심 있어, 공정한 결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선거법 위반여부와 선거법 심사지연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선관위 지적이 총 7차례 있었고, 발언 후 경고까지 평균 4.1일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첨부 1, 2)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2월 24일 취임1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촉구 결정문을 3월 3일에 발송했으며, 2006년 2월 22일, 당시 이재용 환경부장관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촉구 또한 2월 19일 발생한 일에 대해 단 3일 만에 경고를 내렸다.
또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소요예산 추계액이 과다하는 점만을 부각시켜 보도자료를 보낸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보낸 바로 그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에 대한 경고결정을 내렸다.
노웅래 의원은 “선관위가 과거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으나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장관의 발언에 대해 3주나 걸리면서 심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이들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한 위반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 훼손이나 청와대나 여당의 압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또 “2006년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의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제창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반드시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정한 결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