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5].[제주도교육청] 전국에서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교구 100 갖춘 제주도, 정작 수업할 보건교사 부족해
의원실
2015-09-16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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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분석(유치원 제외)’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3년 1,045건, 2014년 1,183건,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83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매년 1,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 제2항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함.
◎ 지난 ‘메르스 사태’로 학교 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하지만 보건교사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교육
부가 제출한 ‘2014년 17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612개 학교 중 4,073개(35.1)에 보건교사가 없음. 제주도의 경우 188개 학교 중 97개(51.6)에 보건교사가 없음. 전국에서 세종시(53.2) 다음으로 보건교사의 수가 적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 학교 안전사고 분석결과’ 자료에 ‘위험 노출에 대한 통제능력과 장악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은 교원의 주의와 감독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더 필요함’이라 명시함. 초등학교 내에서 더 잦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제주도 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얼만지 아는가? 30.6로 전국 초등학교 중 제일 낮음. 제주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등학교 내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 보건교사 부족으로 응급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교육은「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제1항
교육부 장관은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체육교사나 타 교과가 교사가 교육을 실시함.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육교사나 타 교과목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한 경우가 20.8에 달함. 보건교사가 아닌 타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 제주도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형 인형과 AED 배치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임. 정작 실습교육을 할 보건교사 확보율은 최하위임. 아이들이 전문성 있는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분석(유치원 제외)’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3년 1,045건, 2014년 1,183건,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83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매년 1,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 제2항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함.
◎ 지난 ‘메르스 사태’로 학교 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하지만 보건교사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교육
부가 제출한 ‘2014년 17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612개 학교 중 4,073개(35.1)에 보건교사가 없음. 제주도의 경우 188개 학교 중 97개(51.6)에 보건교사가 없음. 전국에서 세종시(53.2) 다음으로 보건교사의 수가 적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 학교 안전사고 분석결과’ 자료에 ‘위험 노출에 대한 통제능력과 장악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은 교원의 주의와 감독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더 필요함’이라 명시함. 초등학교 내에서 더 잦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제주도 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얼만지 아는가? 30.6로 전국 초등학교 중 제일 낮음. 제주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등학교 내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 보건교사 부족으로 응급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교육은「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제1항
교육부 장관은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체육교사나 타 교과가 교사가 교육을 실시함.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육교사나 타 교과목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한 경우가 20.8에 달함. 보건교사가 아닌 타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 제주도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형 인형과 AED 배치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임. 정작 실습교육을 할 보건교사 확보율은 최하위임. 아이들이 전문성 있는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